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광사넷 | 2015.12.29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일백만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제60조의1(기부금의 공개)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킹 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조직 및 상담사업 2. 지역 마을&..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