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제2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사넷 | 2016.02.09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사)
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한 조합원은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 개진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이사가 2분의 1이상 참석할 경우 이사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사는 2분 1의 인원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