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사회
광사넷 | 2016.02.09
제15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선출은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제14조(회기 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2조(의사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사고 시 정관 제5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④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제10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8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주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➂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
제7조(총회의 구성)
➀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➁ 제명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도 구성원으로 보되, 당해 조합원은 제명 및 징계와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