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합원의 자격기준)
① 조합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사무소가 광진구이거나 주 활동지역이 광진구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심의위원회의 ..
광사넷 | 2016.02.17
제3조(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조합가입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는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합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조합원 신청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9조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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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16
교육분과 정기월례회의(이후 매월 정기회의 진행)
광사넷 | 2016.02.11
제목없음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광사넷 | 2016.02.10
사회적경제 인력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확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자기완결적 생태계를 갖춘 대규모 사회적경제 공동체 구축
개별 기업, 개별 조직, 개별 지역 단위로는 생존경쟁에의 대응력이 미약함 업종별 연대, 지역별 연대를 통한 규모화 실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