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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소식
pageNo=62
제2조(조합원의 권리)
광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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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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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회에 조합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여할 경우 발언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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