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광나루소식

pageNo=5

제5조(대리인의 자격)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광나루소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