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②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③ 정관 46조에 의해 조합원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