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광나루소식

pageNo=7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광사넷  |  2015-12-29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광나루소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