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광나루소식

pageNo=62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광사넷  |  2015-12-29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광나루소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