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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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