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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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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사넷  |  2015-12-29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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