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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광사넷  |  2016-02-09

① 정관 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조합원의 임직원직을 상실한 때 조합의 임원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조합원의 다른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직 승계여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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