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광나루소식
pageNo=8
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광사넷
|
2016-02-09
목록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광나루소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