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해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12좌 360,000원(1좌 3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② 조합원은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대표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리할 수 있다.④ 상호거래 시 건별 매출의 2%를 광진협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