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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원 자격정지)
광사넷  |  2016-02-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ㄴ.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ㄷ. 기타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은 본규약 제5조(조합원의 권리)에서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만을 가지며 본 규약 제6조(조합원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조합원 자격정지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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