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광나루소식

pageNo=10

제69조(손실금의 보전)
광사넷  |  2015-12-29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광나루소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